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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서관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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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정보센터소개

  본 도서관은 1993년 개관한 도서관으로 교ㆍ직원 및 학생들에게 학문탐구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전문적인 연구와 교양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정보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참고자료 및 국내외 정기간행물을 비치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자료를 이용  
  할 수 있는 자료실과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일반열람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웹정보검색실을 운영하고 있다.


2. 열람 시간

실         명

평        일

토   요   일

공   휴   일

자 료 열 람 실

09:00~20:00

09:00~13:00

휴    관

웹정보검색실

09:00~20:00

09:00~13:00

휴    관

일 반 열 람 실

07:00~22:00

07:00~22:00

07:00~22:00

※ 도서관 사정에 따라 열람시간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자료실 안내

  ⊙ 참고자료실과 정기간행물실을 통합하여 운영
      • 
참고자료실
      - 학생 및 교수들의 학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각종
        사전류, 연감, 통계, 편람 등의 참고자료를 개가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치된
        각종 참고도서는 많은 이용자가 열람을 하기 때문에 관외 대출은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은 복사를 할 수 있다.
      •
정기간행물실
      - 국내외의 각종 학술잡지 및 일반 정기간행물이 비치되어 이용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직접 접근하여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관외대출은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은 복사를 할 수 있다.  
      •
일반열람실
      - 자유열람실로 개인휴대품 일체를 자유롭게 가지고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다.  
      •
웹정보검색실
      - 인터넷정보검색, 학술정보검색 및 각종 취업정보검색등 다양한 정보검색과
        문서작업을 할 수 있으며 취업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
신문열람
      - 국내에서 발행되는 각종 일간지를 구비하여 신속한 정보전달에 임하고 있다.  


4. 도서열람, 대출 및 반납

   ⊙ 열람 및 대출자격
      • 본 대학 재학생
      • 본 대학 교ㆍ직원
      • 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 도서대출증(학생증 겸용) 발급
      • 본 대학이 정한 바의 절차에 따라 교학처에서 발행한 ID카드 학생증(도서대출증
         겸용)을 발급 받아야 한다.
      • 도서를 대출하려면 항상 도서대출증(학생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 발급에 관한 문의는 교학처로 문의 바람

  ⊙ 도서대출 및 반납
      •
대출절차

        
도서대출 신청서 작성 → 담당자에게제출 → 대출

        (http://library.tk.ac.kr/검색) (학생증 함께 제시) (1주일내 반납)
      - 교  원 : 5권/1개월간
      - 직  원 : 3권/2주일간
      - 재학생 : 2권/1주일간
      ※ 대출된 도서를 기한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체기간에 비례하여         
         도서대출을 중지하며 각종 제증명 발급을 중지한다.
      • 도서반납 연기
      - 대출기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대출도서를 일단 반납한 후 1회에 한하여 연
        기할 수 있다.(http://library.tk.ac.kr 연기 가능)
      ※ 단, 연체된 도서는 연기할 수 없다.


5. 도서관 이용수칙

      • 도서관을 출입할때에는 항상 학생증(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열람실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흡연이나 취침, 취식은 절대 금한다.
      • 열람하는 도서 및 자료는 소중하게 다루어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 면학이외의 용무로 열람실 출입을 삼가며, 제반 규칙을 준수한다.    
      •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물건소지는 금한다.   
      • 모든 시설 및 비품을 애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