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2학기 복학 / 재입학/ 휴학 안내
본문
복학안내
1. 복학기간
- 인터넷 접수 : 2014. 8. 4(월) - 8. 18(월)
- 인터넷 접수 : 2014. 8. 4(월) - 8. 18(월)
(학교 홈페이지 → 학생정보서비스(아이디 : 학번/비번 : 주민번호뒷자리)접속 → 복학신청) 학생정보서비스 바로가기
(전역증은 팩스 053-850-1214 로 송부 후 053-850-1212로 확인)
- 방문 접수 : 2014. 8. 11(월) - 8. 18(월)
2. 지 참 물
가. 일반 복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나. 군 복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군 경력 기재된 것)
3. 참고사항
가. 일반복학대상자 중 군입대자 또는 군입대예정자는 군복무확인서 또는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교학처에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함. (미 신청 시 제적처리 됨.)
나. 입학 후 졸업까지 일반휴학을 2회 이상 할수 없으므로 2회 또는 이상 휴학한 학생은 더이상 휴학이 되지 않으므로 이번학기에 무조건 복학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입영통지서가 있는 군휴학자일 경우에는 가능)다. 복학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053-850-1212~3)로 문의바랍니다.
※ 아무런 조치 없이 미복학 시 제적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학안내
개인사정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한 제적 및 자퇴생(본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한번 더 배움의 기회를 드리고자 재입학 신청을 받습니다.
1. 신청대상자
가. 본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학생 (제적 및 자퇴생)
나. 재입학 사실이 없는 자2. 신청서 교부 및 접수가. 기간 : 2014. 8. 11(월) - 8. 18(월)(방문접수)
2. 제출서류 및 준비물
가. 재입학원 (소정양식 - 교학처 비치)
나.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확인용 성적증명서 1부
※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산업체위탁교육생 제적자는 재입학 불허
※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산업체위탁교육생 제적자는 재입학 불허
휴학안내 (※ 일반 휴학자는 휴학기간 외에 휴학은 불가합니다.)
1. 휴학기간 : 2014. 8. 11(월) - 8. 18(월)까지(방문접수)
2. 지 참 물
가. 일반 휴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사유서 1부
나. 군입대 휴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입영통지서 사본 1부
3. 참고사항(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11조)
가. 입학 후 졸업까지 일반휴학을 2회 이상 할수 없으므로 2회 또는 이상 휴학한 학생은 휴학이 더 이상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입영통지서가 있는 군휴학자일 경우에는 가능)